서초구 양재동 ·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무사 사무소
빚 독촉과 압류,
법으로 멈추고
다시 시작하세요
2017년부터 양재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맡아 온 법무사 안인혁이 첫 상담부터 접수·보정까지 직접 합니다. 가능한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먼저 숫자로 알려 드립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으로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상담에서 바로 알려 드립니다.
추심 연락은 법으로 7일에 7회까지입니다. 개인회생을 접수하며 금지명령을 받으면 법원 명령으로 멈춥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이의보다 회생·파산으로 정리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월급 2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2026.2~). 넘게 가져갔다면 범위변경 신청으로 돌려받고, 앞으로의 압류는 금지·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으로 30초면 나옵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습니다. 미루는 동안 연체이자와 압류만 쌓입니다.
기준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갚을 능력입니다.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이 남으면 개인회생, 남지 않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누구에게 | 계속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빼면 갚을 돈이 남는 분 |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갚을 여력이 없는 분 |
| 빚 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한도 없음 |
| 갚는 방식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를 3년(최대 5년) 납입 | 납입 없음. 면제재산 외 재산을 정리해 배당 |
| 끝나면 |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 면책 | 면책결정으로 빚 전체 면책 |
| 추심·압류 | 금지·중지명령(제593조)으로 중지,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 파산선고 후 개별 강제집행 중지 |
| 재산 | 청산가치 이상 변제하면 유지 가능 | 면제재산(임차보증금 일부·생활용품 등) 외 환가 |
| 법무사 역할 | 신청서·진술서 작성과 신청 대리, 보정 대응. 법원 기일 진술은 신청인이 직접 (법무사법 제2조) | |
통장·급여 압류나 독촉이 이미 시작됐다면 압류·추심 중단부터 보세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받아 적고 다른 사람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첫 상담부터 접수·보정·마무리까지 같은 사람이 봅니다.
맡기기 전에 법원 비용과 보수를 서면으로 드립니다. 상담만으로는 비용이 없습니다.
금지·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접수와 동시에 신청해 독촉과 압류가 법원 명령으로 멈추도록 합니다.
36개월 안에 원금을 다 갚게 되는 분께 개인회생을 권하지 않습니다. 파산이 맞으면 파산을 권합니다.
네 가지는 첫 상담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단계 | 기간 | 하는 일 | 그때 달라지는 것 |
|---|---|---|---|
| 1 상담 · 자격 검토 | 당일 | 소득·채무·재산을 듣고 회생·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 예상 변제금을 숫자로 받음 |
| 2 서류 준비 · 신청서 작성 | 보통 2~4주 | 부채증명서·소득·재산 자료 수집, 법무사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 |
| 3 법원 접수 · 금지명령 | 접수 당일 신청 | 관할 회생법원 접수, 금지·중지명령 신청(제593조) | 새 추심·압류가 멈춤 |
| 4 보정 · 개시결정 | 법원 일정에 따름 |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제출 | 진행 중인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
| 5 채권자집회 · 인가 | 법원 일정에 따름 | 신청인 직접 출석, 예상 질문·자료 준비 지원 |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납입 |
| 6 변제 · 면책 | 원칙 36개월 | 인가된 계획대로 매달 납입, 소득 변동 시 변경 신청 | 남은 빚 면책 |
변제금도 압류 한도도 법이 정한 숫자입니다. 내 소득을 표에 대 보면 바로 보입니다.
| 가구원 수 | 월 인정 생계비 (2026) | 월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
|---|---|---|
| 1인 | 1,538,543원 | 넘는 금액이 월 변제금 기준중위소득 60% · 보건복지부 고시 |
| 2인 | 2,519,575원 | |
| 3인 | 3,215,422원 | |
| 4인 | 3,896,843원 | |
| 예시 · 월 소득 3,000,000원 · 2인 가구 → 월 변제금 약 48만원 (3,000,000원 − 2,519,575원 = 480,425원) | ||
| 월 급여 (실수령) | 압류할 수 없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 500만원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 600만원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2.1 시행 · 이미 더 압류됐다면 범위변경 신청(제246조 제3항)으로 돌려받습니다 | |
| 항목 | 내용 | 언제 알려드리나 |
|---|---|---|
| 상담 | 0원 | |
| 법원에 내는 비용 | 인지대 · 송달료(채권자 수에 따라) · 회생위원 보수(회생) · 파산관재인 보수(파산, 재산 있을 때) | 맡기기 전에 총액과 납부 방법을 서면으로 |
| 법무사 보수 | 서류 작성 · 접수 · 보정 대응. 채권자 수·재산 유무·서류 복잡성에 따라 정함 |
변제금은 협상이 아니라 공식입니다.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 2026년 기준값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재산이 없고 추가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주거비 등이 인정되면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서류를 보고 계산합니다.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기한·숫자·절차를 법무사가 짧게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10월 26일부터 양재 캠코양재타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가는 길, 서류 내기 전 확인할 것,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2026년 2월 1일부터 월급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압류액, 회사에 서류가 온 날의 계산법, 범위변경 신청과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압류·추심독촉장은 금융회사·추심회사·법원·세무서 중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힘과 기한이 다릅니다. 보낸 곳별 대응과 갚기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2길 23-40, 1층 (양재동)